반응형 #고용센터 #실업급여 #4차실업인정 #4차방문 #근로사실신고 #실업인정방문예외1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실업인정 4회차 고용센터방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 3회 차 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 활동 증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4회 차에는 필수로 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방문 2일 전에 식겁하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4차 실업인정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3차까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1시간정도만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무사히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인정일 방문 2일 전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문자가 옵니다. '근로사실 신고바랍니다' 문자를 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건가? 통장으로 빌려준 돈 받은 게 추적이 되어서 근로한 걸로 판단을 하는..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