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 3회 차 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 활동 증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4회 차에는 필수로 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방문 2일 전에 식겁하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4차 실업인정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3차까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1시간정도만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무사히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인정일 방문 2일 전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문자가 옵니다.
'근로사실 신고바랍니다'
문자를 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건가?
통장으로 빌려준 돈 받은 게 추적이 되어서 근로한 걸로 판단을 하는 건가?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한 사실이 없어서 뭔 내용인지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직접 가보기도 멀고 해서 초초하게 방문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Web발신]
[Web발신] [대전고용센터 실업급여과]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내일 센터 출석 안 하시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사유: 이번 폭우로 인해 7.17~7.31 2주간 고용센터 방문실업인정 예정이신 분들은 온라인전송이 가능하도록 급히 변경-고용보험법 제42조 1항 단서)
4차 실업인정 필수방문신청?
필수 방문이었던 4차 실업인정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온라인전송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사실 신고 바란다는 문자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근로사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속이 타들어 가지만 하루 더 기다려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봅니다.
다행히 신청이 됩니다.
이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라는 게 근로사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으면 신고하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ㅎㅎ
모두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걱정 마시고 평소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