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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실업인정 직업심리검사 + 구직활동

by 뉴스 진행자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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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일반직장인의 실업인정 신청은 4차까지는 구직 외 활동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등강으로 대체 가능 하지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7회 차 전까지는 1회에 한하여 직업심리검사 인정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 직업심리검사

직업 심리검사 워크넷 신청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그다음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 12종의 심리검사 중 택 1

  • 고용노동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12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검사별 ‘안내’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적합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는 워크넷을 통해 즉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검사 직후 ‘검사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워크넷에서 ‘검사결과 상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를 통해 서비스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시간이 가장 짧은 20분짜리 구직 준비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직심리도 검사
구직심리도검사

대략 80여 가지의 질문에 답을 끝까지 하면 결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후에 pdf 파일로 저장을 꼭 해 놓아야 5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하여 구직 외 활동으로 파일 업로드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

 

고용보험 바로가기 ☞

 

구직활동 추가

5차 이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외 활동인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실제 구직활동을 한 내역, 총 2 회상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 제출하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실업인정일 신청 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경로로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이력서 제출 이메일이나 면접확인서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워크넷에서 이력서 제출을 하시고 해당회사에서 면접이나 채용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희망직군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구직활동을 하셔도 인정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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