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가셔야만 발급가능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계약서가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등 사업장이 따로 없어도 되는 사업은 자택주소지로 사업장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홈택스 회원 가입 후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아래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신판매업 사업자 홈택스로 신청
온라인 스토어 개설이나, 스마트 스토어등 통신판매 등록 하실때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며, 소득증빙을 위한 사업자를 미리 발급 하실때 사업자만 먼저 내놓으시면 개업일 설정을 3개월 이전까지는 무난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 담보대출이나 사업자가 없는 일반 프리랜서, 직장인 분들은 대출제한(dsr초과)을 피할 수 있어서 사업준비 하시면서 미리 개설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미리 개설해 놓아도 매출이 없을 거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던지,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도 해야 하겠지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 후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사업자 등록 클릭
사업자등록 클릭이후 화면
사업자등록 간편신청 클릭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본 필수 입력사항 입력
필수 사항은 입력을 하고 핸드폰번호는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호명은 원하시는거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고, 실제사업하실 거면 최근으로, 사업자를 이전으로 미리 개설이 필요하다면 개업일자를 3개월 이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6개월 이전 이렇게 해 놓으면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연락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정보 주소지 동일여부에 부로 선택되어있는데 여로 선택하시면 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됩니다. 등본상 주소지로 하시게 되면 별다른 사업장 계약서 서류가 필요치 않게 됩니다.
업종선택은 전자상 거래소매업으로 합니다.
사업장 유형은 일반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
첨부서류 제출 메뉴가 나오는데 그냥 다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메시지나 나오는데 넘어가시고
최종 확인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였습니다다 체크하고, 제출서류 확인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사업자 신청한 신청서가 나옵니다. 보시고 끄시고 나서 신청서 제출 하기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전화 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신청이 당일 또는 늦어도 2일 이내는 완료가 됩니다.